Home 프리존/쉼터 지정운영 미세먼지 국민체감형 보호대책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지정·운영

미세먼지 국민체감형 보호대책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안심구역)”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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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오염원이 많이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국고지원사업우선 배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발굴한 지역 맞춤형사업 지원

* 미세먼지 대응 서비스, 배출원관리 등 집중관리를 통해 민감계층의 환경복지 개선, 건강 노출 피해 최소화

○ (현황 및 계획) 5개 시•도 8개소 지정 완료*, 4월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추진

* 서울(영등포•금천•동작), 충북(단양), 경기(성남), 전남(광양), 대전(대덕구 2개소)

 

○ 밀폐형 부스에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냉난방기, 안내판 등 설치 

○ 도심지 식물벽 설치로 공기질개선 및 심리적안정제공

○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내외 미세먼지 관측시설 구축(PM2.5, PM10 등 측정)

○ 미세먼지 관측시설과 연동하여 노약자 등 인지력이 약한 시민도 쉽게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

○ 창문 방진막 설치로 미세먼지 유입 차단

○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구에 설치, 미세먼지 집진 및 필터

 

[자료 출처] 환경부, 주간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13호

윤재우 기자 (newmediaport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