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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1년에 한 번 측정 관리하여 국민 건강 보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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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10개 항목과 유지기준은 아래와 같다.
-실내공기질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6개항목은 1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중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4개항목은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 항목-1년에 한 번 측정의무]

1.미세먼지(PM-10)
2.초미세먼지(PM-2.5)
3.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4.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실내공기에 떠있는 대장균 등 일반ㆍ병원성 세균
6.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개 항목-2년에 한 번 측정의무]

1.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2.라돈(Rn;Radon)
3.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등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
4.곰팡이(Mold)

다중이용시설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과 시행규칙 제11조 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14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재우 기자 (newmediaport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