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방지 환경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환경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지원, 캠페인 전개 및 홍보·계도 등 시행

67
SHARE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영농잔재물·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지원, 캠페인 전개 및 홍보·계도 등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하였다.

1. 영농폐기물 수거 : 농촌폐비닐, 폐농약병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기간(2회) 운영 등 계절관리 기간 지속적인 수거 실시*
* (‘19.12.1∼’20.3.29)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7.2만톤 수거
2. 캠페인 전개 :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전개, 영농폐기물 약 2천톤 수거
3. 홍보·계도 :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329개 점검반)하여 불법소각 방지 계도 및 홍보 실시
※ ‘20.2월부터 3월까지 계도 약1만건, 홍보 약 5만건 실시
환경부는 향후 계절관리제 종합평가(4월말 이후) 등을 토대로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시범사업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에정이다.

[자료출처-환경부 주간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14호]

윤재우 기자 (newmediaportal@naver.com)